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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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멀티뱅크 2019-09-22

청약가점제도

가점제도란?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적용지역- 전국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1순위 청약자)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적용 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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