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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내 결과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①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②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5년간…

  •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넘는 집 담보대출때 DSR 40% 적용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인다.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Q.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A. 주택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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