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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화) 10시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18일(월) 시작합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 시범사업(2023년 6∼7월) 시행,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 - - 공청회 개최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4일(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요약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8.26일(토) 「1·2위 플랫폼마저 중단‘비대면 진료’고사위기」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 방역해제 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아닌 재진 환자 중심으로 축소하고, 코로나 기간에 허용되던 약 배송도 금지○ “비대면 진료 99%를 초진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다시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 업계에선 정부가 코로나 기간 가능성과 효과, 수요가 입증된 서비스의 싹을 다시 잘랐다고 비판[복지부 설…
[기사 내용]○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범사업이 생겨나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이용자도 사라졌다”[복지부 설명]① 정부가 지난 6.1일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