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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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 1가구 1주택 비과세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본원칙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 과세 적용으로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필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요건이 2017.08.0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8.2대책 전에 갖고 있던 주택은 실거주 2년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대책이후 취득한 주택들은 2년 거주요건 을 갖춰야 합니다.
나. 1가구 1주택은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이고, 9억 초과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9억원이 넌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최대 80% 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지만 2018.09.13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까지 공제되며, 2년 미만 거주시 최대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 모두에 적용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되는 경우 신규취득 시점 1년이상 이고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 시 비과세 해당됩니다.
하지만,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드은 신규 주택 취득이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 12.16일 추가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자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로 시(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전 적용
■ 임대사업자 비과세는 딱 한번
- 그동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보유하거나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조거만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며, 횟수 제한도 없었습니다.
※ 2021년 부터 개정으로 인해 한번만 가능해 집니다. 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
- 공공임대 주택(5년,10년) 임대 후 분양 시 일반지역/조정지역 관계없이 보유/거주 요건(2년) 충족으로 보아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한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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