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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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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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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가 범위가 완화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업용 주택(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수 에 산입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거지에 있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 에 합산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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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보증부 월세 등의 월차임을 내고 거주한 경우, 

소득 구간에 따리 지불한 월세액의 10~12%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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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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