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유무에 따른 요견 변화

2019.1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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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조정지역 유무에 따른 요견 변화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담보인정비율(LTV) |
60% |
70% |
양도소득세 |
6~62% / 다주택중과 / 장기보유특별공개 배제 |
6~42% |
양도소득세 비과세 |
2년거주 1주택자 |
2년 보유 1주택자 |
분양권 양도소득세 |
50% |
6~50% |
종합부동산세 |
0.6~3.2% / 세부담상한 150~200% |
0.5~2.7% / 세부담상한 150% |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 |
수도권 및 대도시 6개월 |
청약 1순위 자격 |
세대주 |
세대원 |
청약통장 가입 경과 기간 |
2년 |
수도권1년 / 지방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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