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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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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