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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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



1.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2.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



3.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여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 



 ㅇ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



4.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실수요자 공급 확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 강화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청약규제 강화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역진율 구조)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