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 - 첨부파일 : 180913_주택시장 안정대책.pdf (705.5K) - 다운로드

본문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1.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3.

주택구입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4.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2채→3채→4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

5.

< 생활안정자금 한도제한 및 LTV 기준 관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연간 대출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 이상 세대는 LTV 비율 최대 30%를 40%로 확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되며, 이 경우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현재 이용중인 전세보증이 ’18.9.25일 만기가 도래하는 2주택 소유자 ☞ 주택 2채 중 1채를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연장

7.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강화,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됩니다.

9.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 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10.

실수요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예시된 사유에 적시되지 않아도 동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금융 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수요가 인정됩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신용대출
분양정보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