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➊ 1주택세대는…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봉수에 포함 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
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 될 우려가 제…
9.13대책 금융부문 관련 주요 FAQ 1.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됩니다.2.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3.주택…
제 목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 시행 및 안전망 대출 출시 안내■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27.9% → 24%로 인하 시행ㅇ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18.2.1~4.30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