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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보도자료/언론기사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A씨 사례. 보험료를 납입하다 해지했더니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목돈마련을 위해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다소 높고,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데,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엔 해지환급률이 일반 상품보다 25%P높은 종신보험에 가입(20년간 보험료 납부 필요) 그러나 가입 후 3년 시잠에 실직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져 보험계약을 해지 했고,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후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뭔가요?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나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유의사항1.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수 있을지 향후 예상소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보험료가 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향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보험료 납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상소득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입

유의사항2. 저축목적이라면 무(저)해지환급금은 부적합.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중, 목돈이나 노후연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본래 취지에 맞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

유의사항3. 상품 안내장에서 해지환급금 추이를 꼼꼼히 살필 것. 보험판매자는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꼼꼼히 살펴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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