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2019.09.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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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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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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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지역: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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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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