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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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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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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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지역: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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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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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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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1순위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사항은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 이 경과한 분 - 수도권지역: 가입 후 6개월 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
청약저축 | |||
2순위(1순위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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