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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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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놓치지.. 않을거예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요건 :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원 이상

▶세제 혜택은?
- 양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시
-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방법은?
-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 홈텍스에서 온라인 접수(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내게 꼼꼼히 보고 좋은 혜택 알차게 챙기기!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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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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