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기도,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2020.09
04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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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개발 위축·실수요자 피해 우려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개발이 위축되고 실수요자 피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법인·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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