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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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1.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

 

□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음

 

ㅇ 그러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2018.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



ㅇ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늘(2019.6.12.)부터 시행

 

2.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ㅇ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은행법 §30-2① 등)

 

- 현재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ㅇ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은행법 §30-2② 등)

 

-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요구 요건)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ㅇ(고려 사항) ①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

 

□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ㅇ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



Ⅱ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1. 행사 개요

 

□2019.6.12(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

 

※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현장방문 개요

 

▣ 일시ㆍ장소 : 2019.6.12.(수) 10:00,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

- 모범사례 발표 금융회사 임원 (카카오뱅크, 웰컴저축은행, 삼성화재)

 

▣ 행사 내용

- 제도개선 주요내용(금융위), 활성화 방안(협회), 모범사례(금융회사) 발표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 내용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정보 비대칭성과 신용평가 방식의 복잡성, 전문성 문제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소비자가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



ㅇ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별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ㅇ최근에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대출이자를 한 번에 비교하고 대출신청까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롭게 지정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되고 작년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음

 

ㅇ최근에는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게 진화되어 왔음

 

* ’18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 : 약 17.1만건

→ 연간 4천7백억원(추정)의 이자 절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합산)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ㅇ우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음

 

ㅇ또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임

 

ㅇ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ㅇ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음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임

 

ㅇ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함 

 

3.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금융협회 공동)


□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

 

ㅇ(현행) 2019.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함

 

ㅇ(개선)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은행권 2019.11월 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 강화

 

ㅇ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

 

ㅇ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 안내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포 등)

 

□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ㅇ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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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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