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금액 [insurance value and insurance proceeds]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며,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예: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