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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매직카대출(신차 대환)
다른 금융기관(은행권 제외)에서 받은 신차할부금융을 KB국민은행으로 대환하고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
별도의 취급수수료, 보험료, 근저당설정 부담 없음
상품안내
대출대상 | · 다른 금융기관(은행권 제외)에서 신차 구매를 목적으로 받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KB국민은행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12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 대상차종 :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5톤 이하) (개인택시, 캠핑카 및 카라반, 수입차 포함) ☞ 기존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대출실행일은 최초자동차등록일 전·후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본건 대출실행일 기준 대환대출 해당 자동차는 최초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 · 기존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상환금액(대출잔액+정상이자+상환수수료)과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중 작은금액(최저 3백만원, 최고 6천만원) ※ 보증한도 : 고객님의 연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
대출금리 | · 최저 연 3.38%~최고 연 4.78% - 금융채(6개월)/2019.06.03 기준 |
대출기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리금균등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기준일자 : 2019.06.03 (연이율%)
기준금리 |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고금리 | 최저금리 |
금융채(6개월) | 1.75 | 3.03 | 1.40 | 3.38 | 4.78 |
금융채(1년) | 1.76 | 2.99 | 1.40 | 3.35 | 4.75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5년, 신용등급1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실적 연동 우대: 최고 연 0.8%p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고 연 0.3%p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연 0.1%p~연 0.3%p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 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연 0.2%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 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영업점 우대: 최고 연 0.6%p
-신용등급(CSS)1~3등급 고객: 연 0.1%p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우대 : 연 0.2%p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연 0.3%p
④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서울보증보험을 활용한 자동차대출은 1인당 1건만 취급 가능하며 채무인수는 불가
약정납입일 변경, 대출기한연장 등의 조건변경 불가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 2「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0788-15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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