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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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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이희범 (044-215-43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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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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