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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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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4.15)

- 보건복지부, 각계 전문가 및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장기 추진과제 수립 시작 -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5일(금) 오전 10시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내 공익, 가입자 및공급자 위원들을 포함하여 수립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점검 및 조정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 분과회의는 의료-요양 연계, 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과제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 학계 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으로 분과반을 구성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주요 추진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하였다.

 ○ 추진단은 2022년 말까지 총괄 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국민 공청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 현장의 의견수렴 기회를 열어둔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 개최될 총괄 및 분과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인 견해를 가감없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 개최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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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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