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관련내용, 확정된 바 없다
2021.04.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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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ㅇ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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