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2020.10.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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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은 ’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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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 |
□ (法)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
ㅇ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①직접판매업자, ②판매대리·중개업자, ③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2)
* ① (직접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②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③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法에서 “판매업자”는 ①+②로 정의
- “금융상품”이 4개 유형(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개(4×3) 유형으로 구분 가능
ㅇ “금융상품”으로는 法에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令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令)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2)
ㅇ 구체적으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ㅇ 한편, 신협 外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令에 열거하지 않고,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진입규제: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 |
□ (法)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12①)
ㅇ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1)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2)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法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ㅇ 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는 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요건은 令에 위임되었습니다.
< 法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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