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보도자료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본문

btn_textview.gif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출계산
담보대출
시세조회
실거래가
신용대출
분양정보
상담받기